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득 기준 및 주택 가격)

전세사기 나도 당할까? 걱정이신분들 아무리 꼼꼼히 공부하고 계약서를 작성해도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하여 사기 수법이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필요성이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방법, 비용 등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세사기가 늘어남에따라 임차인이 안심하고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국가와 지자체가 환급 해주는 사업입니다.

구분지원 금액(2025.3.31 이후)지원 금액(2025.03.30 이전)
청년·신혼부부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40만원)기납부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
그 외기납부 보증료 90%기납부 보증료 90%
  • 보증 가입 :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G,SGI)에 가입되어 있어야함
  • 주택 기준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주택 소유 : 본인 및 배우자 포함 무주택자
  • 소득 기준 :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그 외 연 소득 6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각 지자체별 온라인 접수처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내 전세금 지키는 최소한의 안정장치! “전세보증보험” 전세 계약 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준비해야 될 것은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보증 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는 보증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HUG,HG,SGI 세 기관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 대출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세보증 보험 가입조건!(이것부터 확인)
  • 신청 기한 : 잔금 지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7억원이하, 그외 지역 5억원 이하(2025년도 기준)
  • 권리 관계 : 등기부등본상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침해 사항 없어야함
  • 대항력 유지 : 반드시! 해당 주택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
  • 부채 비율 :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합계가 주택 가격의 90% 이하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에는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 온라인/모바일 : HUG 안심전세 앱, 네이버부동산,카카오페이,토스 등
  • 장점 : 보증료 추가 할인 3%
  • 방문신청 : HUG 지사 또는 위탁 은행
전세보증보험 필수 서류 준비

전세보증보험 필수 서류에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준비 서류발급처
기본 서류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민원/정부24
계약 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주민센터/등기소
권리 확인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 등기소
납부 확인보증금 영수증해당 은행
거주 확인전입세대확인서주민센터 방문 발급
전세보증보험 비용 계산?

전세보증보험 보증료는 보증금액, 주택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0.115% ~ 0.154% 정도로 책정합니다. 보증료 계산은 내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2억원, 보증료율 0.12%, 계약기간 2년 계산했을 시 2년동안 총 48만 원 월 약 2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집주인 한테 고지?

2018년 2월 이후로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집주인 동의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전세보증보험가입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인이 보증료의 75%, 세입자가 25%르 부담, 사업자가 아닌 경우 임차인이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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